본문으로 바로가기

월 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5세 이하 94% 대상

사회

연합뉴스TV 월 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5세 이하 94% 대상
  • 송고시간 2018-03-22 21:34:55
월 10만원 아동수당 9월부터…5세 이하 94% 대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아동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만 5세까지 어린이를 둔 가정이 대상인데요.

소득 상위 10%를 뺀 전 가정에 1명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전체 5세 이하 어린이 94%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의 한 원인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각 가정에 지급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아동수당은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전 가정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대상이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로 축소됐고 일정도 9월로 늦어졌습니다.

대상은 전국의 5세 이하 어린이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 달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2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 상위 10%를 가려내기 때문에 해당 아동의 94%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상위 10%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당국이 통계청 자료와 건강보험 및 국세청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달 초 발표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하위 90%에 속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쓰는 것을 막거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유통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수당을 받는 보호시설 아동 등은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