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됩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로부터 이곳 서울동부구치소로 경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 이곳 서울동부구치소로 오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 피의자는 통상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지만, 공범이자 결정적 진술을 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수용돼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에 있는만큼 경호 등의 문제로 두 명의 전직대통령을 한 곳에 수용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실장이 이미 수용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면, 우선 교도관은 이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하게 됩니다.
이후 수의로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 ·세면도구·침구 등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10㎡ 수준의 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한 동안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되는데요,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검찰에 소환되기보단 검사의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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