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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70명에 여자 1명…성차별 vs 허용범위 논란

경제

연합뉴스TV 신입 70명에 여자 1명…성차별 vs 허용범위 논란
  • 송고시간 2018-03-23 19:26:56
신입 70명에 여자 1명…성차별 vs 허용범위 논란

[앵커]

금융권 채용에 성차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 성차별로 기소된 곳까지 나왔지만 남성 선호 경향은 여전한데요.

문제는 법이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다 판례도 없어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한 해 70명 가량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만 이중 여성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여성은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입니다.

현장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남성이 더 필요하다는 게 회사쪽 설명입니다.

< A손해보험사 관계자 > "대졸공채들은 뽑으면 영업현장이라든지 보상쪽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여직원보다 남직원이 적합하기 때문에…"

최근들어 금융권에서 '채용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KB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에게 서류 가점을 줬다 기소되고부터입니다.

기소 근거는 채용시 남녀 차별을 금한 '남녀고용평등법' 7조였습니다.

하지만 업무특성을 들어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힌 보험사처럼,금융사들의 반박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법이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기업의 자율성까지 내세우니 분명한 판단을 못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금지하는 성차별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다"면서 소송 판례도 없어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성차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고 엄격한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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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