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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18년 만에 단죄

사회

연합뉴스TV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18년 만에 단죄
  • 송고시간 2018-03-27 21:46:19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18년 만에 단죄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18년 만에 최종적으로 가려졌습니다.

범인으로 몰렸던 목격자는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겪었던 고통은 너무나 크고도 길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16살이던 목격자 최 모 씨가 범인으로 몰렸고, 최 씨는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최 씨가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 모씨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고, 법의 심판대에 선 김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김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준영 / 재심 당시 변호사> "이 사건이 억울한 사람의 재심 무죄판결, 그리고 진범의 유죄판결로 끝날 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대표적 과오사건으로도 꼽혔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해당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등 12건은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18년 만에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의 부끄러운 과거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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