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조력자에 불과한데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변호인은 홍은프레닝에서 10억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의 대표 등재 절차를 도와준 사실밖에 없으며, 금강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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