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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 앞둔 영화계…업계 대책 고심

문화·연예

연합뉴스TV '근로단축' 앞둔 영화계…업계 대책 고심
  • 송고시간 2018-03-28 20:36:50
'근로단축' 앞둔 영화계…업계 대책 고심

[앵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영향을 받는 업계중 한 곳은 영화계입니다.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지면서, 업계가 대책모색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장기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했습니다.

영화제작 및 흥행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는데, 당장 오는 7월부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산업 특성상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제작과정을 봐도 실제 촬영 전에 그보다 더 긴 준비시간이 필요한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국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거나 촬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팀으로 움직이는 현장상 제작비는 최대 두 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고, 저예산영화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관행을 당연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명예 근로감독관제' 도입 등 현장 근로감독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고강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업무상 뇌혈관 심장질병 등에 노출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가량 근무하며 응답자의 70%가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전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현장에서 잘 숙지 하지 못한 이들이 많지만 제작비 상승 예측 작업 등을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영화계 제작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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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