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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사회

연합뉴스TV 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 송고시간 2018-03-30 07:24:16
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덜미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국회 인근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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