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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행각 벌이다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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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인터넷 사기 행각 벌이다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 도피
  • 송고시간 2018-03-30 14:51:24
인터넷 사기 행각 벌이다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 도피

인터넷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사망을 피해 남의 신분증을 사 제주도까지 도주한 20대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88명에게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들여 계좌를 만들고 대포폰을 개통한 뒤 제주도로 도망갔지만 결국 꼬리를 밟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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