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김 모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