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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
  • 송고시간 2018-03-30 22:25:10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

지난해 12월 신생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와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위생 지침을 어겨 감염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으며 교수들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다음달 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찰은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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