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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메모권 보장' 자기변호 노트 운영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피의자 메모권 보장' 자기변호 노트 운영
  • 송고시간 2018-04-01 10:13:17
경찰 '피의자 메모권 보장' 자기변호 노트 운영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앞으로 조사 중 자신의 답변 등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6월까지 서초, 광진,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 노트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에 진술내용을 즉시 기록하면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의자가 조사 중 메모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를 반영해 지난 2월부터 피의자의 기록을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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