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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허위신고도 형사입건"…경찰, 만우절 112신고 강력대응

사회

연합뉴스TV "한 번 허위신고도 형사입건"…경찰, 만우절 112신고 강력대응
  • 송고시간 2018-04-01 10:14:59
"한 번 허위신고도 형사입건"…경찰, 만우절 112신고 강력대응

[앵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경찰은 112에 허위, 악성 신고를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신고자> "**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역사 인근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짓신고 내용으로 결국 형사입건됐습니다.

지난 19일 한 30대 남성도 신촌의 한 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신고에 대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또 접수요원을 성희롱할 경우 단 한 차례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1만여 건으로 2천700여명이 형사입건돼 67명이 구속됐습니다.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장난전화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40~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폭언을 하거나 '외롭다'는 등의 장난전화를 반복하면 1차 경고 후 적극 처벌하고 민원전담반을 시범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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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