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맞이 행락철을 맞아 농축산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 농축산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기인 돼지고기와 매년 적발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김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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