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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 업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 업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18-04-01 12:50:45
법원 "학원 셔틀버스 기사 폐렴 발병 업무상 재해"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가 폐렴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셔틀버스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강생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폐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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