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경, 일과 후 2시간씩 휴대전화 사용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의경, 일과 후 2시간씩 휴대전화 사용가능
  • 송고시간 2018-04-01 18:37:00
의경, 일과 후 2시간씩 휴대전화 사용가능

전국 의무경찰들이 매일 2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의경들이 일과 후 휴게시간에 행정반에 맡겨둔 휴대전화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경들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행정반 불출입대장에 기록한 뒤 사용하면 됩니다.

이는 외부 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가 의경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2월 권고한 사항을 경찰이 수용하면서 시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