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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책임도 고객몫…가상화폐거래소 '내맘대로 약관'

사회

연합뉴스TV 해킹 책임도 고객몫…가상화폐거래소 '내맘대로 약관'
  • 송고시간 2018-04-04 21:19:40
해킹 책임도 고객몫…가상화폐거래소 '내맘대로 약관'

[뉴스리뷰]

[앵커]

작년 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다운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의 약관을 뜯어보니 서버 이상은 물론 해킹이 발생해도 거래소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처음으로 칼을 댔습니다.

지난해 말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12곳을 조사한 결과,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조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겁니다.

하나 같이 거래소의 실수나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도 전부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약관에 따르면 서버 점검이나 통신 장애로 인한 하자는 물론 해킹으로 인한 피해도 회사에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보안시스템 구멍으로 개인 계정이 도용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객 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자체 보안 시스템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심지어 회원의 가상통화를 거래소 멋대로 팔아버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가상통화를 당시 시세로 팔아 현금화한다는 이해못할 조항을 뒀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서야 고쳤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거래소 12곳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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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