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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피고인석 향해 "○○에 처한다"…미리 보는 생중계

사회

연합뉴스TV 텅빈 피고인석 향해 "○○에 처한다"…미리 보는 생중계
  • 송고시간 2018-04-05 21:23:31
텅빈 피고인석 향해 "○○에 처한다"…미리 보는 생중계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생중계 결정으로 안방에서도 선고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어떻게 진행될지 오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부터 1년여간 심리를 해온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접 선고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고되면서 피고인석이 비어있는 궐석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급심 최초로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법정에는 총 4대의 방송촬영용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재판부를 비추는 두 대 중 한 대는 김 부장판사를 단독으로 촬영합니다.

남은 두 대는 각각 변호인석과 검사 석을 비추고, 방청석은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생중계는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판결 선고를 하고 퇴정하는 순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됩니다.

선고는 김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에 대해 하나씩 유무죄를 판단한 뒤 그 이유를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판은 시작부터 선고까지 2시간20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선고이고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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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