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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지속 조치…국회에 유감표시

사회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지속 조치…국회에 유감표시
  • 송고시간 2018-04-05 21:37:20
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지속 조치…국회에 유감표시

[뉴스리뷰]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직접 지시했는데요.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은 국회에 강한 유감의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지속적인 경호를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이 여사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도 올해 2월24일 종료됐습니다.

경호의 주체도 경찰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문 대통령은 관련법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

문 대통령은 경호기간을 늘리는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은 국회에 유감의 뜻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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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