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3살배기 원생 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어린이집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인천시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바닥에 흘린 밥풀을 주워 먹게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고 밀치는 등 10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지만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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