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년 단위 계약하다 이유 없이 퇴직 통보…"부당해고"

사회

연합뉴스TV 1년 단위 계약하다 이유 없이 퇴직 통보…"부당해고"
  • 송고시간 2018-04-08 20:31:36
1년 단위 계약하다 이유 없이 퇴직 통보…"부당해고"

[뉴스리뷰]

[앵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퇴직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한 A씨는 1년 넘게 일하다 고용주인 입주자 단체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근로 형식에 비춰 부당함을 느낀 A씨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구했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입주자 단체는, A씨와 한차례 체결했던 재계약 당시 단체 의결이 생략되는 등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고, 취업규칙 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직 처리한 것이라며 판정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우선,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 동기와 재계약 기준 등 사정을 종합하면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는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생긴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정규직'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고, 전임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맺으며 20년 가까이 일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입주자 단체가 재계약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입주자 단체에 A씨를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