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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삼성증권 112조 황당한 배당 실수…파장은?

경제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삼성증권 112조 황당한 배당 실수…파장은?
  • 송고시간 2018-04-09 09:39:04
[뉴스초점] 삼성증권 112조 황당한 배당 실수…파장은?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박진형 기자>

[앵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현금 1천원을 주식 1천주로 잘못 나눠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잽싸게 팔아치웠고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진형 기자, 삼성증권 배당실수 사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 삼성증권 주식이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뚜렷한 이유없이 11% 넘게 급락하는 바람에 변동성 완화장치가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장 마감 때는 낙폭이 3%대로 줄었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삼성증권의 황당한 실수였습니다.

주당 1천원씩인 우리사주 배당금을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한 것입니다.

약 28억3천만주가 지급된 건데 하루 전 종가 기준으로 112조7천억원규모입니다.

갑자기 계좌에 거액이 들어온 것을 안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자 주가가 급락했던 것입니다.

매도 체결 물량은 잘못 지급된 주식의 0.18%인 501만2천주였지만, 삼성증권 거래량은 하루 전보다 40배나 많은 2천73만주에 달했습니다.

[앵커]

도덕적 해이 이야기도 나오던데, 얼마나 많은 직원이 판매한 건가요?

[기자]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천주를 급하게 매도했고, 1인당 평균 31만3천주 가량 매도한 셈입니다.

특히 직원 중에는 입고된 주식을 100만주가량 처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5천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차적으로 배당 실수를 저지른 회사 잘못이 크지만, 다른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내다 팔아 현금화한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됩니다.

우리사주 배당이었기 때문에 사정을 뻔히 아는 삼성증권 직원이 팔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앵커]

증권시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요?

[기자]

증시에서는 거래 담당자들이 주문을 입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팻핑거(fat finger) 오류'라고 합니다.

자판보다 굵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다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의미인데 파장은 엄청납니다.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이자율 입력을 잘못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462억원, 일부 증권사가 이익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한맥투자증권은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5년, 당시 일본 대형 증권사 미즈호증권의 한 직원은 61만 엔짜리 주식 1주를 팔려다가 이 주식 61만주를 1엔에 내놨습니다.

문제는 그 주식의 총수가 1만4천500주뿐이라는 점이어서 '가공의 주식'을 61만주나 팔아치운 미즈호증권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4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삼성증권 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유령주식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이 입고가 가능했다는 것을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또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은 차질없는 결제 등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수탁기관이 삼성증권에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상급자 확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기관주의 등 법인 차원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일 삼성증권 주식 급락으로 피해를 본사람들은 구제가 될까요?

[기자]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했을 당시 매도에 나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일이 터지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은 엄중문책하고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죠?

[기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유령주식 발행과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매매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1만 원이라면 일단 1만 원에 팔고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천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9천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대차거래)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환할 수 있어 결제불이행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식을 빌리지 않은채 먼저 팔고보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있습니다.

[앵커]

삼성증권의 건은 공매도인가요?

[기자]

삼성증권 직원이 저지른 일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습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고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주식을 먼저 빌린 뒤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다시 갚는 합법적 테두리 안의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해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없는 주식을 실제 있는 주식과 같이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위조지폐에 가깝고, 거기에 실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공매도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박진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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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