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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차단…전매 5년 제한

경제

연합뉴스TV 9억원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차단…전매 5년 제한
  • 송고시간 2018-04-10 21:29:17
9억원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차단…전매 5년 제한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로또아파트' 논란을 빚은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현상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대 5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천만원을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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