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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vs "국민 알권리"…정부-삼성, 보고서 공개 공방

사회

연합뉴스TV "영업비밀" vs "국민 알권리"…정부-삼성, 보고서 공개 공방
  • 송고시간 2018-04-10 21:33:59
"영업비밀" vs "국민 알권리"…정부-삼성, 보고서 공개 공방

[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가 유해물질 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30년의 노하우가 담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아산캠퍼스가 7년간 측정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의 사용량, 화학물질 노출치, 근로자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피해자 모임 등이 다른 공장정보를 요구하자 해당 보고서들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30년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며 보고서 공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정별 면적이나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명만 봐도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유가족 열람 등 정보공개 범위라도 좁혀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소송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의 공개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가 기업 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결정사항을 삼성전자에 통보할 방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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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