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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징역 10~15년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징역 10~15년
  • 송고시간 2018-04-10 21:51:00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징역 10~15년

[뉴스리뷰]

[앵커]

2년 전 전남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두 번째 선고에서 대법원은 성폭행을 저지른 학부모들이 공모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열린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또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 가운데 1차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들이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장소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공모 또는 합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당시 파기환송심은 학부형이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1차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순차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내륙 오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관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파장를 불렀던 충격적인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이들을 단죄하며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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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