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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사회

연합뉴스TV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 송고시간 2018-04-12 07:18:28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중형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큰 부상을 입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씨도 이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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