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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침묵' 속 동생 박근령이 항소…2심 어떻게 가나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침묵' 속 동생 박근령이 항소…2심 어떻게 가나
  • 송고시간 2018-04-14 09:46:12
박근혜 '침묵' 속 동생 박근령이 항소…2심 어떻게 가나

[앵커]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기간 만료를 앞두고 친동생인 박근령 씨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은 어쨌든 2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박근령 / 전 육영재단 이사장>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항소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자매나 형제 등이 항소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바로 기각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 효력은 곧장 소멸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 전 이사장의 항소제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예고된 상태.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도 거부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측과 법리공방을 벌이는 '식물재판'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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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