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법원에 동결을 요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는 차명보유 의혹을 받는 재산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차명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는 이 전 대통령 본 재판에 대한 예비 판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원의 고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법원에 동결을 요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산은 논현동 주택과 차명재산인 부천공장, 공장에 딸린 부지 등입니다.
논현동 주택의 시세는 현재 7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부천공장 부지는 약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동결 명령이 내려지면 이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빌려주는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현재 부천공장과 부지 등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 인지를 판단 중이지만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사실관계를 가리기가 매우 까다로운데다 차명재산의 실소유주 문제는 본 재판의 '핵심쟁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죗값'을 결정하는데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차명재산도 전부 동결한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차명 재산 부분만 기각한다면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자칫 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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