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 교수는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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