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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강풍에 질질 끌려갔는데…안전 규정 미비

사회

연합뉴스TV 열기구 강풍에 질질 끌려갔는데…안전 규정 미비
  • 송고시간 2018-04-14 18:35:05
열기구 강풍에 질질 끌려갔는데…안전 규정 미비

[뉴스리뷰]

[앵커]

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열기구 안전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열기구는 바람에 민감한데도 정작 비행 시 바람 세기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강풍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 열기구 추락사고는 당시 항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열기구는 운항 규제에 따라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km 이상 확보될 때 운항 가능한데, 열기구 비행을 허락하는 바람 세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열기구 사업자는 처음에 사업신청을 할 때 일정 수준 이하의 바람 세기에서 운항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그만인 셈입니다.

더군다나 운항 시간대 제한도 따로 규제받지 않고 있어 바람이 약한 새벽이 아니더라도 열기구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기준이 미흡한데도 국토교통부는 현행 규정상으론 해당 열기구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열기구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기구 업체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이 지난해 6월 정기점검과 8월 특별 점검을 했지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등 열기구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기상 당국에서 비행 당일 바람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 뒤 열기구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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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