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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정치

연합뉴스TV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 송고시간 2018-04-16 21:01:56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종래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가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기자]

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오후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논의했습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이른바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판정이 나온 직후 금감원 공고실을 통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 발표 직후 김 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지난 12일 질의한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출장과 보좌직원 또는 인턴의 동행, 또 해외출장 중 관광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면서도,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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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