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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경제

연합뉴스TV 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 송고시간 2018-04-17 22:13:57
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일부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맞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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