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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 송고시간 2018-04-17 22:32:30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인본 측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관련 법률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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