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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
  • 송고시간 2018-04-19 21:27:34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

[뉴스리뷰]

[앵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원 전 원장 등이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선거활동에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 체계 등을 감안해 직접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순차로 하달되는 지시 명령에 복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 결과는 다시 상급자와 원장에게 보고됩니다. 사이버팀 직원들이 업무로 수행한 활동을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차례의 재판 끝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결국 국가 기관이 국정 홍보라는 명목 하에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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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