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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엎치락뒤치락…'선거개입'도 결국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5년간 엎치락뒤치락…'선거개입'도 결국 인정
  • 송고시간 2018-04-19 21:38:56
5년간 엎치락뒤치락…'선거개입'도 결국 인정

[뉴스리뷰]

[앵커]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5년간 수 차례 뒤집혔습니다.

'정치개입이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는 첫 판단은 반전을 거듭한 끝에 선거법 위반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공작 의혹은 불법 정치관여이자 선거개입 행위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비판 의견을 유포했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다섯 번의 재판에서 정치관여 혐의에는 일관되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매번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파일의 증거 능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지만 선거개입 의도가 담긴 국정원 회의록이 추가로 제출되며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십만 회에 달하는 사이버 활동 중 어디까지를 국정원의 소행으로 인정할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1천 개가 넘는 계정이 44만 회의 여론 공작을 벌였다고 봤지만, 391개 트위터 계정의 10만 회 활동만이 최종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불법 선거운동이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으로 5년간의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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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