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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기료 5천만원?…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한달 전기료 5천만원?…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적발
  • 송고시간 2018-04-19 22:29:41
한달 전기료 5천만원?…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적발

[앵커]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불법 운영해 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쉽거나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로 산업단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선택했는데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김준억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가상화폐 채굴공장 입니다.

가건물에 채굴기가 빼곡히 들어차 있고, 외벽에는 열을 식히는 환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가상화폐 채굴업자 정 모 씨 등 4명은 임대료가 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빌려 채굴기 1천900여대를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더리움 760개를 채굴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였고, 한달에 전기료만 5천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닭농장이나 온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불법으로 빌린 건데 적발되면 벌금을 임대인과 나눠 낸다는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장을 위탁 운영한 업체도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채굴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채굴기 1,500여대를 관리해주고 1대당 매월 3만원씩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번 관리비만 3억3천만원.

산업단지 내 채굴장 설립은 불법이지만 전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택했습니다.

<임경호 /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산업단지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고 전력은 승압 공사로 해결되기 때문에…"

경찰은 가상화폐 채굴업자 정 씨 등 4명과 임대업자 이 씨 등 모두 1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 공장 건물을 빌려 채굴장으로 쓰는 경우 건축법상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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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