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뒤 그간 묻어왔던 직장 내 폭력을 폭로하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제대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의자로 위협합니다.
멱살을 잡고 얼굴을 힘껏 수차례 때립니다.
가해자는 직장 상사.
출장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강 모 씨 / 피해자> "술 취한 거 같아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사 말 끊는다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가해자가 해고되고 사건 뒤 반 년이 흘렀지만 강 씨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강 모 씨 / 피해자> "지금도 보면 좀 겁나요 사실은. 심장 뛰고 그렇거든요 아직도."
대형 학습지 빨간펜 교사 A씨는 지국장에게 밀린 1년치 월급을 요구했다 욕설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A씨 / 빨간펜 교사 > "저보고 XX하고 있네, 4살, 5살 꼬마들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애를 챙기려고 가니까 제 가방을 가져다가 확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A씨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고 수위도 훨씬 높지만, 사용자에만 국한돼 상사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폭행보다 빈번한 욕설이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준폭행'은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증인도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직장 내 폭력인지 아닌지 쉽게 드러나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증거 있냐, 입원 했냐, 진단서 있냐…경찰 가봐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장 내 폭력이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일인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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