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흥업소 10여 곳의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해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매형과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 승용차가 유흥주점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 남성은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더니 바로 옆 가게를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놀란 유흥주점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은 33살 김 모 씨.
김 씨는 이 거리를 오가며 단 10분 만에 유리창 13개를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순간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 "내가 그날 가보니까, 아침에 난리가 났어. 그냥 뚜드려 깨버렸어. 이렇게 큰 유리창을 때려 깨버렸어."
김 씨의 범행 동기는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매형 때문이었습니다.
매형인 44살 박 모 씨는 주변 업소들로부터 1년 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 매형이 (업주들을) 갈취한 거로 징역에 가 있잖아요. '합의를 해달라' 합의를 안 해주니까 술 먹고 가서 깨버린 거죠."
경찰은 매형에 이어 김 씨도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 했습니다.
또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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