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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입 10년…여전한 법적 한계

사회

연합뉴스TV 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입 10년…여전한 법적 한계
  • 송고시간 2018-04-20 21:51:40
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입 10년…여전한 법적 한계

[뉴스리뷰]

[앵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이 편견없이 사회에 참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차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장애인 4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하고, 보청기도 줘야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자들의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장애인 시민단체가 커피전문프랜차이즈와 편의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해도 휠체어를 타고는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같은 법적 다툼 끝에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은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어떤 차별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왕 /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만여 건 가운데,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차별은 6천여 건, 교육차별 1천여 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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