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분 일으켰지만 처벌은 '변죽'…반복되는 갑질

사회

연합뉴스TV 공분 일으켰지만 처벌은 '변죽'…반복되는 갑질
  • 송고시간 2018-04-22 10:42:19
공분 일으켰지만 처벌은 '변죽'…반복되는 갑질

[앵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사례처럼 반복되는 갑질을 막으려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갑질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 감정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총수일가이자 인사권자라는 지위에서 이뤄진 막무가내 '갑질'에 항공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동생 조현민 전무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교적 형량이 높은 특수폭행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조 전무측 주장처럼 컵을 사람이 아닌 바닥에 던졌을 경우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려진 / 변호사> "재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클 수는 있지만 물컵에 물을 던진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기는 어려운만큼 '갑질'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임원 선임 등 경영 일선 복귀를 제한하는 등의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