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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안 알리고 투자 권유…손실 일부 증권사 책임

경제

연합뉴스TV 위험 안 알리고 투자 권유…손실 일부 증권사 책임
  • 송고시간 2018-04-22 13:03:48
위험 안 알리고 투자 권유…손실 일부 증권사 책임

[앵커]

파생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사실 투자 전문가들도 모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령자에게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며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감독 당국이 증권사도 손해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80대 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나고 급상승하면 손실이 나는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B씨는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수익만 강조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솔깃한 A씨는 3억원을 투자했지만 4천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투자자 A씨> "설명서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잘 못알아 듣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자기한테 맡기면 수익 나도록 하겠다 원금도 보장되게 관리를 잘 하겠다고…"

B씨는 손실 절반을 보전해주며 재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던 것은 물론 "지난번과는 다르게 모니터링을 강화해 손실볼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1억원을 투자했지만 이번엔 원금 60%가 날아갔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위원회는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기는 하지만 고령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수익만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권 영업행태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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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