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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교직원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 송고시간 2018-04-23 09:35:28
'교직원 강제 입맞춤' 초등교장 항소심도 유죄

술에 취해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5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5년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저녁 식사후 자신의 숙소에서 교무부장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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