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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서류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공무원 서류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 송고시간 2018-04-23 21:28:39
법원 "공무원 서류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정부 80억 배상"

봉은사가 정부의 농지개혁때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상실한 땅에 대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80% 인정하고 봉은사에 79억9천만원과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봉은사 소유의 강남구 일대 토지 240평은 1950년대 농지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2015년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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