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등산만 하는데 왜 받나…국민청원 비화된 문화재 관람료

지역

연합뉴스TV 등산만 하는데 왜 받나…국민청원 비화된 문화재 관람료
  • 송고시간 2018-04-23 22:30:04
등산만 하는데 왜 받나…국민청원 비화된 문화재 관람료

[앵커]

오래된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이나 산에 가면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걷죠.

등산만 할 건데 왜 내야 하느냐며 말다툼까지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 해묵은 논란이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천년고찰 동학사와 갑사 쪽으로 계룡산을 오르려면 문화재 관람료 3천원을 내야 합니다.

전국 사찰 64곳에서 1인당 많게는 5천원씩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등산객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동학사 매표소 직원> "(문화재를 안 본다고 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 구역이예요. 문화재 반경 몇㎞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문화재 구역에 들어가요."

본격 등산철이 시작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강제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를 둘러보는 이들만 대상으로 사찰 입구에서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3월 이후에만 15건이 올라왔고 2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길을 막고 통행료를 걷던 산적에 비유하는 글까지 눈에 띕니다.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절반은 문화재 유지와 보수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큰 돈이 들어갈 일에 대비해 따로 보관됩니다.

사찰도 문화재 보수 비용의 20% 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올해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관람료 4천원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부산시에서 연간 3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10년 전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면서 사찰과 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