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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 아버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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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 아버지 입건
  • 송고시간 2018-04-24 09:35:52
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 방치, 아버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살 아들을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 혐의로 2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내가 B 군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잠투정이 심해 훈육 차원에서 베란다에 뒀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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