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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한예슬 아닌 일반인이었다면…경찰 조사는

사회

연합뉴스TV '의료사고' 한예슬 아닌 일반인이었다면…경찰 조사는
  • 송고시간 2018-04-24 17:26:30
'의료사고' 한예슬 아닌 일반인이었다면…경찰 조사는

[앵커]

배우 한예슬씨의 지방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 병원 측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은 한예슬 씨가 SNS에 수술 부위 사진과 함께 병원 측 태도를 문제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배우의 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의료진에 질타가 쏟아졌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파문이 일자 차병원은 다음날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과 원상회복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집도의도 과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지현 / 의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에게 손상을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예슬 씨 당사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이처럼 병원 측이 신속히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실제 차병원은 지난해 7월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에 2㎝ 정도의 칼자국을 내고 석달 뒤에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의료사고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천 /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과실이나 사고가 의료인의 책임이다 병원의 책임이다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일반환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법을 바꾸고 정책이 개선되고 병원 문화가 개선되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의료사고는 피해자 고소 등이 있어야 조사가 진행되는데,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나 고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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