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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식 내부거래까지…금수저 무더기 세무조사

경제

연합뉴스TV 아파트에 주식 내부거래까지…금수저 무더기 세무조사
  • 송고시간 2018-04-24 17:29:51
아파트에 주식 내부거래까지…금수저 무더기 세무조사

[앵커]

얼마전 분양가 14억원인 아파트에 만 19살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분양' 논란이 일었죠.

국세청이 이런 금수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는데요.

17억원 짜리 아파트를 그냥 받거나 개발사업 앞둔 회사 주식을 회장 할아버지한테 미리 받아 떼돈 벌고 세금 안낸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소득에 어울리지 않는 고가 아파트나 금융자산을 가진 '금수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세금은 안내거나 덜 낸 268명이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인 20대 A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아버지가 준 돈으로 서울 성동구의 17억원 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없었습니다.

병원장 B씨는 미신고 수입 10억원을 5살짜리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엄연한 증여지만 역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한 중견그룹 사주는 수조원대 개발사업을 앞둔 회사 주식을 증여세를 내고 10살도 안된 손주들에게 미리 준 뒤, 계약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주식가치는 급증했지만 해당부분 증여세는 탈루한 겁니다.

한 기업 사주는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돌려둔 뒤, 이들이 퇴직하면 싼 값으로 자녀들이 100% 주주인 회사에 팔게 해 증여세에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금수저들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부모 등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자금 조성경위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차명계좌 이용 사실이 들통나면 90% 세율로 사실상 자금 전액을 과세하고 금융당국에 과징금 부과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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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