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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 송고시간 2018-04-24 21:26:30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뉴스리뷰]

[앵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높여 대출받기가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25일)부터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원 이하면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용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현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1자녀는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3자녀 이상은 대출한도도 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그동안 다소 동질적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주택금융상품 이용 자격을 서민·실수요자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

다주택자들도 쓰는 바람에 '무늬만 서민대출'이란 비판을 받아온 또다른 장기 고정금리 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2년 이내 1채는 판다는 조건 하에 2주택자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서민 전세자금 요건도 완화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까지 보증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보증은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도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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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