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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사회

연합뉴스TV 日검찰, 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 송고시간 2018-04-24 21:30:34
日검찰, 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뉴스리뷰]

[앵커]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인사를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나온 사례라는데요.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본 검찰이 그동안은 업무방해 등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혐의를 적용했던 혐한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즉 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니시무라 씨가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작년 4월 23일 저녁 교토의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런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니시무라 씨를 비롯한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는 재특회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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