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일(25일)부터 전국 모든 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절대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치 대비 상대 등급만 매겨왔지만, 앞으로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로 구분하고, 이를 운행 제한 지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