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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 송고시간 2018-04-26 21:39:38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첫 확정판결인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받은 뇌물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상 비밀문건 47건 중에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33건을 놓고 재판부가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의 법률상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해 인정되고,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들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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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